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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특허 5 [국내] 상표
3 [국내] 실용신안 2 [국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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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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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제도 비즈폼 이중출원
비즈폼 등록 비즈폼 기술평가제도
비즈폼 흐름도 비즈폼 무심사 선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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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중출원의 취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중출원제도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당초에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특허출원으로 한 후, 제3자등에 의한 출원발명의 실시등에 의해서 출원이이 손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무심사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을 신속히 등록받아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제3자의 실시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다.
3) 이중출원의 요건
비즈폼 이중출원의 출원인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자이다
  물론 여기 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이중출원시에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인과 2중 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비즈폼 이중출원의 기간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중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해서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 경과하면 이중출원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면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이중출원은 부벅법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은 이유를 명시하고 이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중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출원을 할 경우, 이중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는 기초출원인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중출원이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을 경우에는 당해 출원은 이중출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5) 이중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이중출원의 취지와 그 기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이중출원의 효과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출원한 실용실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은 그 특허출원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비즈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비즈폼 제6조 제2항의 신규성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비즈폼 제18조 제2항의 소위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비즈폼 제20조에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 제3항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이 경우 우선권 주장
  을 수반하는 이중출원은 그 우선권증명서류를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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