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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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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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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중출원제도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당초에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특허출원으로 한 후, 제3자등에 의한
출원발명의 실시등에 의해서 출원이이 손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무심사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을 신속히 등록받아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제3자의 실시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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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의 출원인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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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 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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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시에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인과 2중 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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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의 기간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이중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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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 대한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해서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 경과하면 이중출원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면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이중출원은 부벅법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은 이유를 명시하고 이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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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출원을 할 경우,
이중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는 기초출원인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중출원이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을 경우에는 당해
출원은 이중출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이중출원의 취지와 그 기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출원한 실용실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은 그 특허출원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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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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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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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항의 신규성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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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의 소위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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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 제3항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이 경우 우선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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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하는 이중출원은 그 우선권증명서류를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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