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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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
5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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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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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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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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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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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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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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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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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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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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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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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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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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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도 중에 실직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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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또는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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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4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5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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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한 연도(2005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05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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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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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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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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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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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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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남자
만 60세 또는 여자 만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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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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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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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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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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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46013-10442,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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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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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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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인이 아버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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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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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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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의료비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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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되는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가 신설되어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도 의료비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의료비영수증에 의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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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과거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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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목적의 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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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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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독립적인 전문간병인의 간병은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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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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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단,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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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보장구의 범위 및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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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용구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3.5.17. 고시한 의료용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보장구의 명칭을 확인하신 후 식약청(www.kfda.go.kr)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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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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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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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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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나,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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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인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가 보험비급여라고 하여
병원측에서는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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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므로,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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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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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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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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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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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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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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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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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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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금년(2005년)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 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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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2006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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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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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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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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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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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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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 학원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은
학원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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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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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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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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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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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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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소득자가 당해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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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교육비 중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을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학점인정을 받는 교과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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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과정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상담전화 02-3460-0114)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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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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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인터넷 등본발급서비스는 보안상의 이유로 2005.9.27부터
잠정 발급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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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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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269,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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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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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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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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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저축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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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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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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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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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능하고,
▶
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거치기간 3년 이하)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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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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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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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 이번에 일부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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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도46013-436,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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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소득자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새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대출(15년)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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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요건에 충족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연도 중에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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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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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간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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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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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남편소유주택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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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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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차입일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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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4.3.12일 이후부터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3.15일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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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포일인 2004.03.12.
이후인 2005.3.15일에 기부한 금액 50만원 중 10만원은 세액공제하고 40만원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함)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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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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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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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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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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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기부금 징수 후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각 개인의 기부액을 관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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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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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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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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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귀속 연말정산안내에 공익성기부금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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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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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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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내에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단체가 있어, 매월 급여에서 개인별 후원금을 일괄 징수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는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라서 특정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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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호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동호회단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부금영수증(별지45-2서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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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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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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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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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란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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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 또는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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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둘 중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여 맞벌이부부가 되는 이사의 경우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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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도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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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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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혼인·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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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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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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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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