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0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61세)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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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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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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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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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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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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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다른 가족 등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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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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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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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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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 니다.
참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민법
제768조)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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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없음
≫
제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직세1234-610, 197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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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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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소득46011-1245, 19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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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 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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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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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 가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가지 공제를 2004년부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3.12.30 종전 법52 ⑫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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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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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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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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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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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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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질문에 근 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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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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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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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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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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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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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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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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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중에 결혼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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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현재 부모 님들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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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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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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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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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매년 공제해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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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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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애인공제에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및 제출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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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는 진단서 및 의사의 확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해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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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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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나 진단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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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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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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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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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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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거형편상 별거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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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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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부양을 하면 되는것인지?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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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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