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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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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기타

질문 :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 당하는지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급여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월정액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이때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비과세소득으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 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 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 을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월정급여액에는 상여가 포함됩니다.

 

질문 : 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받는 급여로서 동 급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은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 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일당이 11만원인 경우의 예를 들면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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