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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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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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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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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 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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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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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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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제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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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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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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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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