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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FAQ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가산세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기타

질문 : 부당공제 항목 중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 되는 것은?

 아래 4가지의 경우에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첫째,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

셋째,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

넷째,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후 2003년중 재취업 하였는데 종전 (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 되므로 현재(주된)직장에 종전(종된 근무지급여를 신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질문 :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절세전략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말정산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받고) 내년 5월에 특별공제 서류등 누락 소득공제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맹의 환급대행 신청코너를 이용바랍니다.)

 

질문 : 직장을 다니는 미혼인 딸이 동거인이 되고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와 친정아버지가 동거인이 되고 딸이 세대주인 경우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으로 세금혜택 및 의료보험 등에 두 경우가 모두 상관이 없나요?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됨으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공 신고 방법은?
현재 세대주인 남편(부친) 혹은 아내(모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가시어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란 무엇입니까?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독 립채산제인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점 중 일부 지점을 제외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일괄납부신청은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 : 원천징수의 면제란 무엇을 말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 것,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 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채권이자 제외) 등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질문 :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 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제외하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 소액부징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마시술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질문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저희 회사의 작년에 같이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액은 전부 똑같은데 매월 공제하는 세금과 연말 정산시 계산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매월 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이 같더라도 각종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내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각종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적어집니다.

 

질문 : 반기별 납부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갑종근로소득·기타소득·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질문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 부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 직전연도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원천징수의 반기별납부 신청은 6월과 12월에 하는데 포기는 언제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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