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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FAQ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가산세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기타

질문 :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외국에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별도로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 개인이 법인으로 기업형태 변경시의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통칙137-3)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표시3)”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표시4)”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 관계회사 전출·입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08, 1998.6.25)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표시5)”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산전ㆍ산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종근무지에 기재하고 종근무지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 : 급여와 상여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소급인상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 상여금 지급시의 간이세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 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 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 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같은 해에 2회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 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 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또한,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 :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1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 제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2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질문 :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세금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 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원천징수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세액 ×미납일수 × 3/10000
② 당해세액 × 5/100

 

 또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로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질문 : 원천징수와 보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과 함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005.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또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세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한내(다음달 10일)에 납부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내(다음달 10일까지)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가산세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기한내(다음달 10일까지)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지연제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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