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
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때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
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 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같은 해에 2회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
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
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
또한,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