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근로자인 처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매월10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세대주가 전데요~처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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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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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처제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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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또는 동생의 대학교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4.12.31.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2004.12.31 이전에 옮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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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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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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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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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된 연금저축보험은 각각을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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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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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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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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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240만원=3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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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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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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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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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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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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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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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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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1.1이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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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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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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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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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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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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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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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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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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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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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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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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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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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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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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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문
: 2005.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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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05.11.30일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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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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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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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사용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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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초과사용액에 20%를 적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연간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2004.12.1부터 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600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800만원, 2005.1.1이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신용카드 등 사용액(1,500만원) - {총급여액(3,500만원)
× 15%} = 975만원(초과사용액)
- 975만원 × 20% = 195만원(한도 : 총급여액 ×
20%, 500만원)
-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19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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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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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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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8~35%세율적용, 종합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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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2004.1.1. 이후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3.12.31.이전까지는 비과세 규정 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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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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