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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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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인 처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매월10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세대주가 전데요~처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처제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  처제 또는 동생의 대학교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4.12.31.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2004.12.31 이전에 옮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 :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된 연금저축보험은 각각을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가능한지?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240만원=312만원입니다.

 

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질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질문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중고차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1.1이후분부터 적용)

 

질문 :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입니다.

 

질문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질문 :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질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 2005.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05.11.30일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질문 :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 입니다.

 

질문 :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사용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초과사용액에 20%를 적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연간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2004.12.1부터 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600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800만원, 2005.1.1이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신용카드 등 사용액(1,500만원) - {총급여액(3,500만원) × 15%} = 975만원(초과사용액)
- 975만원 × 20% = 195만원(한도 : 총급여액 × 20%, 500만원)
-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195만원입니다.

 

질문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8~35%세율적용,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2004.1.1. 이후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3.12.31.이전까지는 비과세 규정 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였음.)

 

 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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