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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공제 3 기부금특별공제 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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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아래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금액내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연말정산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연말정산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연말정산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연말정산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10%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연말정산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범위안에서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경우에 특례기부금의 한도초과액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조특법 73③, 2003.12.30 신설)

 

 

 


연말정산제출증빙서류

 

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2004.3.5. 신설)

 

연말정산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② 제출방식 :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

 

 

 

연말정산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4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종합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 ㉯, ㉱,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함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연말정산관련예규

용천역 폭발사고 관련기부금은 시멘트 제조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것이라면 지정지부금에 해당함(서면2팀-1172, 2004.6.10.)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용천역 폭발사고의 경우 천재, 지변으로 볼 수 없고 인재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함  

부서별로 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서이46013-10759, 2003.4.11)

근로자(조합원)가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 위해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시, 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수납대리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437, 1999.2.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5,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되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 (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 (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닥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 (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및 영수증 (서이46013-12057, 2002.11.13)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받은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이어야 하는 것임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30, 2004.7.27.)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안됨.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란(서이46013-12187, 2003.12.2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금융기관이 기부금수납업무 대리시 기부금납입영수증발급여부(서이-93, 2004.1.28.)

금융기관이 기부금대상단체(법정, 지정 모두)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에는 기부자 및 받는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사용내역과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답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질문

노조회비를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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