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료공제 |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액
|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 109조에 의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란?
법50 ①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한다.
※
보장성보험이란? (규칙54)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법 52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영109조의 2)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금액이 2003.1.1이후 지출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
보장성보험의 공제대상 범위 (영109)
구
분
|
공제대상자
|
공제
대상 보험
|
82.12.31
이전
보험계약
|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
|
-
계약기간 3년 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83.1.1
이후
보험계약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로 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3. 제출서류
(규칙 58)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가능)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적용방법 (법52 ⑫)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된다.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다.)
한도계산 사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이고,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구
분
|
가입보험
종류
|
적
용
|
한
도
|
장애인 2인
|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비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100만원
|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200만원)
가입보험
종류
|
적
용
|
공제금액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
2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3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불입액의 전액인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임.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잘못
공제한 사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 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관련예규
※
공제되지 아니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7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2.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 (통칙52-2)
|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보험료
공제대상기간 (법인46013-3518, 1998.11.17)
|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249, 1999.1.20)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 (법인46013-2822, 1999.7.16)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 (법인46013-2356, 2000.12.11)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서이46013-10920, 2002.5.1)
|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법인46013-3626,1996.12.27)
|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 공제여부
(서이46013-12140,2003.12.17.)
|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하여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사람(부인)이
그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사람(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질문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됨.
|
질문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공제(연 100만원 한도)대상임.
|
질문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1.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되며,
3.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
질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
답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
질문
2004년 5월에 결혼한 27세인 여성인데 결혼 전 소득은 없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연도 중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공제는 결혼 전 사용금액은 친정부모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 의료비 지출액은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특별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이후 사용분만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