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비공제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
|
대상
범위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한도액
|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독학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함
|
-
본인교육비: 전액
-
대학생: 1인 700만원
-
초·중·고생: 1인 200만원
-
유치원: 1인 200만원
-
영유아: 1인 200만원
-
취학전아동: 1인 2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교육비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
한도없음
|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전액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확대 (2004.1.1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지출대상
|
종
전
|
개정
후 (2004.1.1이후)
|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장애인특수교육비
|
연간
500만원
연간
200만원
연간
150만원
연간
150만원
|
연간
700만원
연간
200만원
연간
200만원
전액
|
2.
교육비 공제의 적용방법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의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3.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도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 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란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취학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장애인교육기관 (법52 ① 5호)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1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국외교육기관 (영110조의
3 ②)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구
분
|
공
제 대 상 자
|
국
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없음)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
국
내
근무자
|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참 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
5. 제출
서류(규칙 58)
대상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초·중·고,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
학교장,
학(총)장
|
영유아
|
보육료
납부영수증
|
보육기관
|
취학전
아동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학원장
|
장애인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발급포함)
|
국외
교육비
|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교육기관
|
장애인특수교육기관(법52 ① 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2004.3.5.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2004.3.5. 신설)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근무자 경우 》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가"이외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
국외근무자 경우 》 필요없음
|
6. 참고사항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된다.
(서이46013-10624, 2001.11.28)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
(법인46013-3515, 1996.12.17.)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서일-1001, 2004.7.21.)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계산사례
문》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ㆍ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ㆍ대학생(처남,
22세) : 750만원
ㆍ대학생(동생,
25세) : 650만원
답》
2,470만원 (①+②+③)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 유치원아
1인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2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350만원
※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동생 650만원 ⇒ 연령제한 없음
|
관련
예규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46013-3984, 1998.12.19)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 (법인46013-27, 1997.1.8)
|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시기 (법인46013-3294, 1996.11.27)
|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을 통한 교육비영수증 (법인46013-3927, 1998.12.16)
|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지급시 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40, 1999.1.6)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임
|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서이46013-10624, 2001. 11.28.)
|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함)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서면1팀-225, 2004. 2.12)
|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책값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
상담사례
질문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답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
질문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답변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질문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문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
질문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
답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없음
|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학원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
초·중·고·대학생에 지출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은
공제가능함.
|
질문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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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1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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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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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비용을 지급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150, 2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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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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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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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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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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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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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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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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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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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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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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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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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것으로 세대주만 해당함
(2004.1.1 이후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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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년 6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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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로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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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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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입사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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