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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이사비용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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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2004.1.1.이후 결혼·장례·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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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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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출증빙서류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참고사항
2004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2004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 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 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
상담사례
질문
2004년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둘 다 공무원(또는 회사원)인 경우 결혼과 관련 연말정산시 부부 각각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아파트(전세)로 이사왔는데 분가의 경우도
공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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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에 결혼하였다면 부부 모두 공제가능한 것이며 , 주소의 이동인 경우 아래의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에 해당하면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사비 공제가능하나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2003.12.3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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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부터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가 가능한데 따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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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별도의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가 2,5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각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하여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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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신고는 몇 년전에 하고 사정상 결혼식은 올해(2004년)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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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혼인을 하고 결혼식만 당해연도에 할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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