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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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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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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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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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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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 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맞벌이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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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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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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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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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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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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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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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한 것임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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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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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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