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비공제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1. 의료비
공제액
《방법1》
(개정세법에 의한 방법)
항
목 |
내
용 |
의료비공제금액
|
㉮와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
《방법2》
(종전에 의한 방법)
항
목 |
내
용 |
의료비 공제금액
|
( ① + ② )
|
① 의료비 기본공제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② 의료비 추가공제
|
다음의 ⓐ, ⓑ 중 적은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3%) - 50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범위(법 20조 ②)
-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임(인정상여 포함)
의료비
추가공제란?
공제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본인, 장애인의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
공제 대상
의료비 |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연령·소득
제한 없음)
|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영 110 ②)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것에 한하므로 미지급된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공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조특영105, 조특법 규칙47)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일치시켰다.(2002.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이 경우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한다.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의 구입비의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58 ① 2)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전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었으나 (영110 ②)
2002.12.31 개정되어 2003.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
의료비로 추가되었다.
3. 제출서류(규칙
58)
의료비 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2003.4.14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10
③) ⇒ 200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의료비지급명세서의 레이아웃은 국세청홈페이지(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2004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자가개발자용)' 에서 '2004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수록요령 및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의료비의 계산서·영수증 발급 등의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제226호 2002.10.24.)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2호를 개정하여 2003.7.1.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3.4.14.개정부칙 1조 단서, 5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최근 보건복지부령 제7조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개정되었다.(제281호 공포일2004.3.30)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3.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3.11.1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 바로 보기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
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2003.11.1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2004.3.5.
신설)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통칙52-2)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계산사례
《 사례1
》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방법1〉 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
+ 8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
+ 30만원 + 2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 - 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100만원
〈방법2〉 590만원(500만원
+ 9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550만원
+ 80만원 + 5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
- ②) = 680만원 - 90만원 = 590만원
④ 의료비 공제금액 : 500만원(500만원, 59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 의료비가 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90만원
⑤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추가공제 할 금액 : 90만원
*공제한도 초과액 90만원과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90만원
|
《
사례2 》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80만원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일반가족의료비: 100만원
답》
〈방법1〉 590만원〔100만원(②)
+ 49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②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 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10만원
〈방법2〉 590만원(580만원
+ 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③ 공제대상 의료비(① - ②) = 680만원 - 90만원 = 590만원
④ 의료비 공제금액 : 500만원(500만원, 59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의료비가 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90만원
⑤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추가공제 할 금액 : 90만원
* 공제한도 초과액 90만원과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580만원 중 적은 금액 90만원
|
《
사례3 》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3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0만원
답》
〈방법1〉540만원〔580만원(②)-4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방법2〉 540만원(500만원+4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3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의료비 공제금액 : 500만원 〔(①-②)=630만원-90만원=54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④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추가공제 할 금액 : 40만원
* 630만원(의료비 총액)- 90만원(총급여액3%)-500만원=40만원
*공제한도 초과액 40만원과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58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
관련
예규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8.3.30)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법인46013-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
※
공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법인46013-3172, 1998.10.28)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법인46013-3576,
1996.12.21)
|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 (법인46013-150,
2000.1.15)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능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 (법인46013 3496,
1994.12.21)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귀의
성형 수술비(치료목적) (소득46011-2140, 1994.7.26)
|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범위 (서이46013-11183,
2003.6.20)
|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서이-97, 2004.1.28.)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의료비공제하나, 치 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 (서면1팀-569, 2004.4.19.)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206,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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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의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 도의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법인46013-3496, 1994.12.21.)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 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2394,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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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
답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질문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질문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답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질문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은 공제대당 의료비에 해당함
|
질문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답변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2003.1.1이후 지출분은 의료비공제 대상임
|
질문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을
교부 받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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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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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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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범위에서 공제가능하나,
차남·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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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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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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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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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52 ①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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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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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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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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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조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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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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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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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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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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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데 병원비 등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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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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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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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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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여행 중 급 뇌경색으로 중국에서 지급한 병원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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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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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동생이 공제를
받지 아니한 친정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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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만
해당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임. 이는 직계존속(친정부모)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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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 간병비와 함께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간병비의 의료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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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므로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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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 내려 받기
[별지
제9호서식]외래,입원(퇴원,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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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서식]외래,입원(퇴원,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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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서식]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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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서식]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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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의2서식]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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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서식]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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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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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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