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개요
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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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한 감면(법13)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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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특법18, 조특령16)
-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감면한다.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다만, 동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함
◑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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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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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규칙 별지18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특법 규칙 별지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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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