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으로 또 다시 과세하면 2중 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
◑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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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통칙 57-1)
- 국외 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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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법57 ①)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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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환율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규칙6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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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영117 ①)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상호주의에 세액공제·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함(영5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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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액
-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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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소득금액 |
-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영117 ②, 규칙60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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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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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공제한도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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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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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ㆍ 연말정산을 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ㆍ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적인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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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0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안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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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제도46017-10523, 2001.4.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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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 1999.2.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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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소득46011-1730, 1994.6.14)
◑ 계산사례
문》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3人가족(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576천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0만원+1,800만원-600만원(비과세)=2,50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2,500만원-1,100만원(근로소득공제액)=1,4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만원-600만원-(1,100만원×1,200만원/2,500만원)=672만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90만원×672만원/1,400만원=432천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300만원(기본공제)-100만원(특별공제)}×18%-90만원(누진공제액)
=90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432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368천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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