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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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
50만원 초과 |
22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
- 2002년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83,340원 이상인 자들은 한도액인 40만원이
공제된다.
- 2001년도까지는 공제한도액이 60만원이었으나 2001.12.29 세법 개정으로
2002년 귀속부터 한도액이 4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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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구분 |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
근로소득공제여부 |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
2000년까지 |
포함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2001년 |
포함 |
공제가능 |
공제불가 |
2002년부터 |
포함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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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포함)
× |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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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
× 공제율(4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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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
총급여액
-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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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100만원
또는 ②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75천원, ②
40만원
①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45%)+{(100만원-50만원)×30%}=37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40만원이므로 40만원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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