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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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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50만원 초과

22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 2002년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83,340원 이상인 자들은 한도액인 40만원이 공제된다.

- 2001년도까지는 공제한도액이 60만원이었으나 2001.12.29 세법 개정으로 2002년 귀속부터 한도액이 4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구분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근로소득공제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2000년까지

포함

공제불가

공제불가

    2001년

포함

공제가능

공제불가

    2002년부터

포함

공제가능

공제가능

- 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포함) ×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 공제율(45%, 30%)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총급여액 - 인정상여

───────────

          총급여액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100만원 또는 ②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75천원, ② 40만원

①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45%)+{(100만원-50만원)×30%}=37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40만원이므로 4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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