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구조감법92의4, 영88의4, `98.12부칙12⑤)
-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 무주택자 등이 아래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
◑ 공제요건
공제요건》1,2,3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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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조감법67의2, 영64의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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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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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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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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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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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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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확인서 :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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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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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