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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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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조특법87의3)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5%(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되었다.)

 

 

◑ 조세특례내용

 

공제대상

근로자 등이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본인명의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장기증권저축의 범위 및 공제요건

- 소득자요건 : 거주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도 공제한다.)

- 가입기한 : 2002.3.31까지 가입

- 저축한도

거치식(일시납)방법의 저축으로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서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아래의 저축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보유요건

ㆍ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유지할 것(2개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ㆍ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주식, 협회중개시장 거래대상 등록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제외)보유비율이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균 70%이상일 것

ㆍ 저축불입일 또는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이내일 것

※ 주식보유비율 =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기준)

───────────────

           저축의 총평가액

※ 매매회전율 =

     1년간 매도한 주식의 총액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저축금 불입일(설정일)로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 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저축의 종류

 ㉠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세액공제액

1차년도 : 당해 과세연도의 저축불입액 × 5%

2차년도 : 전년도의 저축불입액 × 7%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며, 저축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출서류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원본(반드시 저축취급기간이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장기증권저축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시기(법률 제6519호, 2001.11.21 부칙 ②)

시행일(2001.11.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요건

- 연평균 주식보유비율이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는  경우 보유비율 충족 간주)

- 매매회전율(4배)을 초과한 경우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해지추징세액)

- 전년도 불입금액의 5% 및 전전년도 불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저축기간동안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금액(비과세된 세액추징)

-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5% 또는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추징한다.

 

추징제외 사유

- 사망·해외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요약

 

구 분

장기증권저축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모든 거주자

※ 거주자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저축한도

1인 5천만원 한도

저축기간

최대 3년(1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해지 가능)

※ 2002.3.31 까지 가입 가능

저축상품

주식저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취급기간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세제

 

혜택

세액공제

- 1차연도 저축불입액의 5%

- 2찬연도 전년도 불입액의 7%

비 과 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     건

①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경과

②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70% 이상 유지

③ 저축불입일로부터 매1년 주식매매회전율 4배 이내

세액

 

추징

추징사유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미달

추징세액

- 1년 이내 해지시

5% 세액공제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액

- 2년 이내 해지시

2년차 7% 세액공제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액

추징제외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를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등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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