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조특법87의3)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5%(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되었다.) |
◑ 조세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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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근로자 등이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본인명의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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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의 범위 및 공제요건
- 소득자요건 : 거주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도
공제한다.)
- 가입기한 : 2002.3.31까지 가입
- 저축한도
거치식(일시납)방법의 저축으로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서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아래의 저축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보유요건
ㆍ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유지할 것(2개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ㆍ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주식, 협회중개시장 거래대상 등록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제외)보유비율이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균 70%이상일 것
ㆍ 저축불입일 또는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이내일 것 |
※ 주식보유비율 = |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기준)
───────────────
저축의
총평가액 |
※ 매매회전율 = |
1년간
매도한 주식의 총액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 저축금 불입일(설정일)로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
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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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종류
㉠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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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1차년도 : 당해 과세연도의 저축불입액 × 5%
2차년도 : 전년도의 저축불입액 × 7%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며, 저축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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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원본(반드시 저축취급기간이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장기증권저축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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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법률 제6519호, 2001.11.21 부칙 ②)
시행일(2001.11.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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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요건
- 연평균 주식보유비율이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는 경우 보유비율 충족 간주)
- 매매회전율(4배)을 초과한 경우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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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의 계산(해지추징세액)
- 전년도 불입금액의 5% 및 전전년도 불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저축기간동안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금액(비과세된
세액추징)
-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5% 또는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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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 사유
- 사망·해외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요약
구 분 |
장기증권저축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모든 거주자
※ 거주자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1인 5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최대 3년(1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해지 가능)
※ 2002.3.31 까지 가입 가능 |
저축상품 |
주식저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
취급기간 |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
세제
혜택 |
세액공제 |
- 1차연도 저축불입액의 5%
- 2찬연도 전년도 불입액의 7% |
비 과 세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요 건 |
①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경과
②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70% 이상 유지
③ 저축불입일로부터 매1년 주식매매회전율 4배 이내 |
세액
추징 |
추징사유 |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미달 |
추징세액 |
- 1년 이내 해지시
5% 세액공제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액
- 2년 이내 해지시
2년차 7% 세액공제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액 |
추징제외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를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등 |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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