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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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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공제(법150)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 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개정내용 요약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부터

납세

조합

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근로소득세액공제

불가

가능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련 예규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05.18)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 공제 적용됨

 

 

◑ 상담사례

 

을종납세조합원이 이미 영수한 소득으로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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