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공제(법150)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 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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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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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개정내용 요약
구 분 |
2000년까지 |
2001년 |
2002년부터 |
납세
조합
공제 |
매월징수시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
연말정산시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
근로소득세액공제 |
불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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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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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05.18)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 공제 적용됨
◑ 상담사례
을종납세조합원이 이미 영수한 소득으로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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