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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전액공제 기부금의 대상단체 (법 34 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 76, 2004.3.11 이전 지출분은 전액소득공제)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 가 + 나 ] (영 81 ⑤)

가.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나.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1.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영79의2 ①)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의 범위(영79의2 ②)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래 법인)

①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②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③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④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법인46013-1374 ,1995.5.19)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도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신설되었다.(2003.12.30.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적용)

 

 

 

3.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 (6의2, 제07191호, 2004.3.12 개정)

 

연말정산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 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말정산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은 금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부처 및 한도액

중앙당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 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등,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원회

회   원

개인

1천만원

5백만원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중 많은 금액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

1회 1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익명으로 기부 가능

 

※ 2004.3.12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연말정산 제12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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