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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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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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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개요 비즈폼 법인전환 일정
비즈폼 조세지원 내용 비즈폼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비즈폼 조세지원 요건 비즈폼 이 방법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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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원 요건


대 상 자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
  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 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
  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자 본 금
  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이상
  이어야 함
양도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
  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한다.
  즉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가면신청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
  청 하여야 함
<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비교>
구 분 현물출자 세감면사업양도·양수 비고
  ① 업종
제조·광업·건설업등 좌동 동일
  ② 개인기업주
발기인이어야 함 발이기인이어야 함 동일
  ③ 감면자산사용기간
1년 이상 사용 1년 이상 사용 동일
  ④ 법인자본금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좌동 동일
  ⑤ 법인설립시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 양도·양수
동일
  ⑥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제출 동일
  ⑦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동 동일
  ⑧ 등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⑨ 취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⑩ 국민주택채권
전액면제 전액매입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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