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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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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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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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 |
② |
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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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 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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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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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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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
③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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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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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함 |
④ |
양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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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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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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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
⑤ |
가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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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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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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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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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