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감면을 수반하는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적 사업양도ㆍ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비교를 하면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조세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가 일반적인 양도양수에 법인전환보다 다소 복잡해지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는 절차가 다소 간편해지는 반면 조세지원 혜택은
그것보다는 축소되게 된다. 이 방법은 198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방법이지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