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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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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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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개요 비즈폼 법인전환 일정
비즈폼 조세지원 내용 비즈폼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비즈폼 조세지원 요건 비즈폼 이 방법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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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①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 산정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자본금과 개인기업 대표의 출자액은 그 이상되어야 한다. 1년간의 평균순자자산가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한다.
따라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미리 법인설립등기일을 정하고 그 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가능한 한 여유있게 과대계상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 예시
  법인등기일을 99년 10월 10일로 예정한 경우 평균순자자산 가액은 98.10.1 ~ 99.9.30(12月)까지의
  매월 말일의 순자산가액을 구하여 12개월로 나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배제 등 세감면
  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

②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비즈폼법인설립 및 설립등기는 " 법인설립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③ 사업양도·양수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인설립후 즉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자산 상태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실상 사업양도 자산과 부채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사업성과를 신설될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직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사업양도·양수일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세감면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시기
  법인등기일 직후 →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장등록 신청일 이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이 시기에 체결하여야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설된 법인과 개인기업의 대표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와 이사(개인기업 대표)의 자기거래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기업 대표(동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음)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도 무방하다.
사업양도·양수계약시에는 사업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세감면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 목적
- 사업양도.양수방법
-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일 확정
- 사업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일
  - 협조의무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양도·양수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즈폼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 법인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⑤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결산은 되도록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사업양도·양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사업양도.양
  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
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유의사항
  -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 충당금의 승계처리
-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⑥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과는 달리 회계감사와 고정자산의 감정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가액의 정확한 계산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은「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마.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편을 참조」하기 바람

⑦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세표도 제출하여야 하는 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등기일 : 99.10.10 예정시
  1. 평균순자자산 가액산정 : 98.10.1 ∼ 99.9.30(12月)까지의 매월 말일의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정
2. 법인설립 추진 : 99. 9. 1 이전에 추진(법인설립소요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
3. 법인설립등기 : 99. 10. 10
4.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 : 99. 10. 10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99.10.11
  6. 개인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의뢰(10.19 폐업신고 가정시) : 99. 11.12기한
7. 개인기업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99.10.30(사업자등록일(10.18)후 폐업신고(10.19)
  하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11.13)가능)
8. 부동산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2000. 1.1 기한

⑧ 부동산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후속조치명 주요내용
1 부동산의 명의이전
(취득세 등록세 감면확인서)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서(시.군.구에서 확인)제출
2 차량.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
(취득세 등록세 면제신청)
  -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 차량은 시청 또는 군의 차량민원실에 신청
  - 기계장치는 군 또는 구청 산업과에 신청
3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 변경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명의변경
  - 차입금과 관련 저당설정권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4 거래처.조합.협의 등의 명의 변경 거래처.조합.협회에 법인전환 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5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6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7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 법인신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9 취득세 신고와 면제신청
  -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
    세 신고 및 취득세 면제 신고
  - 신고시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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