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창업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창업
비즈컨텐츠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비즈폼 비즈폼

0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개요 비즈폼 통합방법의 선택
비즈폼 중소기업통합의 유형 비즈폼 법인전환의 절차
비즈폼 조세지원의 요건과 내용 비즈폼 이 방법의 유용성
비즈폼 비즈폼

3) 조세지원의 요건과 내용

조세지원의 요건
  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정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
  데, 같은 법 제 31조와 동법시행령 제 28조 내용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된
    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조업, 광엽,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ㆍ소매업, 부가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
    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판정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의 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소유자인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세지원의 내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
  세가 이월과세 되고,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 등과 같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혜택의 승계 등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임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전환과 중소기업 통합>
세 목 현 물 출 자 중소기업 통합 비 고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 동 같음
2. 등록세 전액면제 좌 동 같음
3. 취득세 전액면제 좌 동 같음
4.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액면제 전액 매입 다름
5.개인기업조세감면승계 승계 좌 동 같음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