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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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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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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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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같은 법 제 31조와
동법시행령 제 28조 내용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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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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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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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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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조업, 광엽,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ㆍ소매업,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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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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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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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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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중소기업 판정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의
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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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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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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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소유자인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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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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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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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세지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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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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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이월과세 되고,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 등과 같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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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혜택의 승계 등에서는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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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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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임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