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은 모두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에 두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의 효과나 법인전환에 이르는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기존의 법인기업의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한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대상이 된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인수시키면서 그 대가로 개인중소기업을 현물출자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기업을 기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잇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은 상법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절차와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