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4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통합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주가 통합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주가 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와 현물출자 하는 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둘째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다.
셋째는 개인중소기업주가 법인중소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통합 되는 것으로
① |
법인중소기업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하는 방법, |
② |
법인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되는
금액을 개인기업주가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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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 하는 방법, |
③ |
개인중소기업을 법인중소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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