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약관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요건을 일컫는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알기 쉽게 말하면,
기업이 그의 고객과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기업이 앞으로 맺게 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계약요건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 두고,
동종의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획일적으로 그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이 미리 만들어서
정해둔 정형적 거래조건이 곧 약관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장래의 계약을 위한 모델 내지 모형인 것이다.
2. 약관의 의미
①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기업이나 기업만이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사무실임대를 업으로 하는 빌딩 소유자 등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약관은 계약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지로 되어 있든 이를 묻지 않는다.
보통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나 손으로 직접 쓴 것이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약관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 내지 규정이
몇 개이든 그 수의 다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법률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기업, 특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하는 약관이다. 약관은 그것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방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제3자가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작성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약관은 이른바 서식과는 구별된다. 본래 서식은 거래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거래의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약관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계약요건이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식은 기업이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약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표준 내지 모범이 될 것을 고려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식이 그대로 개별적 계약의 체결에 이용되는 때에는(이 때의 성립하는 계약을 서식계약이라고 부른다.)
약관과의 구별이 매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서식의 본래 이용목적은 어디까지나 모범으로 하는 약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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