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으로는,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④ 계약체결 방식의 자유의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계약체결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유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③ 계약체결방식의 자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된다.
2.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는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또한 체결한다고 할 때에 누구하고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이 자유는 물론,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이 있는 경우에 승낙을 거절할 자유도 당연히 인정된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는 계약체결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는 일단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일단 성립한 계약을 후에 맺는 다른 계약으로 해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는 체결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약체결의 자유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해서 일방 당사자가 그에게 불이익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계약의 내용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법은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계약체결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제한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방식의 자유
계약체결 방식의 자유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본체는 바로 당사자의 합의이며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