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주의
및 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근대민법의 3대원칙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의 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형성하려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이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 원칙을 명문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어 있다.
즉, 민법 제105조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03조 이하의 규정이나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법제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정되는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행동의 자유가 곧 사적 자치이다.
사적 자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그것은 다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