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법13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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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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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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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법137 ①)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한다.
- 근무지가 하나로서 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연말정산의무자로
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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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의무자 (법137 ③)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된근무지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주된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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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법138 ① ②)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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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무자(법150 ①)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법13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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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자(통칙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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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자(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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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의무자(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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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의무자(법137 ①)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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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2743, 1998.9.24)
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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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689, 1997.3.7)
- 해외에서 외국법인으로 받은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