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여부(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 관련예규
≫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1-4)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2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203, 1999.8.14.)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