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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여부(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관련예규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1-4)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2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203, 1999.8.14.)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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