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방법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나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7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초·중·고 학생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며,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60만원을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
≫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출자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 한도에서 공제
- 신용카드공제는 '01.12.1∼'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24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9%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9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4,500,000원 |
8,000만원 초과 |
36% |
11,700,000원 |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45%,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하되 40만원을 한도로 함(법59)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하나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법150 ③)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모든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차연도에 5%, 2차연도에
7%를 세액공제(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