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3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2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 법134 ②)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1월 31일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함
≫
중도 퇴직한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며 1월분 급여를
1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다만,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3.7.10일까지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통칙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는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다시 연말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부당해고급여 등이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에 지급되는 경우 (통칙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과세기간 경과 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137 ①에 의하여 연말정산 한다.
◑ 관련예규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법인46013-3320, 1996.11.28)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법인46013-4000, 1998.12.31)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135조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직원에 연말정산 후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740,
1998.12.2)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법인46013-4088, 1998.12.28)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