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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비즈폼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개요

 

근로자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소득공제

구분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 본인·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 자녀(20세 이하)

- 형제자매

  (남60세·여55세 이상)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100만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구청

읍·면·동사무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작성

(재학·요양·
재직·사업자
증명 첨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입양증명서 중 한 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독신남성근로자)

-경로자·
장애인
1인당100만원

 

-부녀자·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50만원

-장애자증명서·상이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중 한 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구청

읍·면·동사무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해 2인인 경우

- 100만원

-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부담액
전액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70만원

-100만원

-영수증 사본·
보험증권사본 등
보험료납입증명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300만원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추가공제)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안경구입 영수증

병원·약국 등

교육비공제

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근로자본인

(대학원 학비 포함)

-영·유아,유치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전액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150만원

-보육비·교육비·공납금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학원교육비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장·학원장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300만원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해당 금융기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환액
전액

기부금공제

-국가·이재민·사회복지시설기부금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기부금 전액

-특례기부금 50%

-소득액의
10%한도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
접수기관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40%

(연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해당 금융기관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한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우리사주

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

(연240만원한도)

 

 

투자조합

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15∼30%

(소득의50%(70%)한도)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발급회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년말까지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2001년
불입액의 7%

2002년
불입액의 5%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추가 제출 증빙서류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영114)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취          학

질병의 요양

취          직

사          업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영199)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영197)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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