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 작성절차
≫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자체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전산매체에 입력하거나
수동자료를 편철하여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함께 2003.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가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추후에 자료의 소명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를 기재하는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장 및 서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196, 별지 제25호 서식(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감면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는 연말정산 기본대장으로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서식이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영200, 별지 제24호 서식(1)]
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씩 근로소득자와 세무서에 교부 또는 제출하고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영185, 별지 제21호 서식 (1) 및 (2)]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상반기합계표(매년 7월 10일) 및 연간합계표(매년
1월 10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원천징수의무자중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원천징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연간합계표(매년 1월 10일)로 작성하여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2002.2.1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
-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