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연말정산연말정산의 개요
연말정산 제도란?
연말정산 의무자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의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연말정산 절차
  연말 정산 의무자 주의사항
  근로자제출 증빙서류
  각종대장및 서식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방법
  비거주자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세액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농어촌특별세
연말정산연말정산 마무리
연말정산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연말정산징수 또는 환급방법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보서 제출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비즈폼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개요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 납부구분에 따른 비교(계속근무자의 경우)

 

구    분

월별 납부자

반기별 납부 승인자

연말정산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월별납부자

 

연말정산의무자중 월별납부자는 2003.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3.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한다.

※ 200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13월분 신고서(연말정산분)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승인자

 

연말정산의무자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3.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3.7.10까지 이행하면 된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불이행시 적용 가산세

 

납부 기한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구    분

가산세율

비    고

  일반적인 경우

10%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납세조합의 경우

5%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002년부터 가산세 적용됨.

 

 

◑ 관련예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법인46013-1071,1997.4.1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세출가산세가 함께 적용됨.

 

근로소득자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1264.21-415,1984.02.02)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중근로소득자가 신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공제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국심2001중1084, 2001.10.11)

 

갑종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제도46017-12275, 2001.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부담할 자(법인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급여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납부서에 세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 납부하면서 착오로 세입과목 등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 상담사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3%원천징수 납부) 잘못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잘못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연봉제 실시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으로서 5월 을종근로소득세를 적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달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가산세도 있습니까?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세를 과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9조)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