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할 사항이 있다.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
분 |
상시근로자수
|
비
고 |
5인이상 |
10인이상 |
50인이상 |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
○ |
○ |
○ |
근로기준법
제32조, 제40조 |
고용보험신고 |
전
사업장 |
○ |
○ |
고용보험법
제7조 |
국민연금
의무가입 |
○ |
○ |
○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
의료보험
의무가입 |
○ |
○ |
○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취업규칙
작성신고 |
- |
○ |
○
|
근로기준법
제96조 |
또한, 기업설립후 필요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항중 유리한 것이 있다. 즉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신고를 하면 신고후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등 각종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설립후 미리 무역업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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