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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의무신고사항
2 설립절차 4 필요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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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 의무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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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의무신고사항의 개요 비즈폼 건강보험 의무가입
비즈폼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비즈폼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비즈폼 고용보험신고 비즈폼 취업규칙 신고
비즈폼 국민연금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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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당연적용사업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당연적용사업장이라함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 당연적용사업장 예시 농업, 수렵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 및 보험업(98.7.1 신규 적용),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외)

비즈폼임의적용 사업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임의적용사업장이라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2.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1의 벌목업, 6의 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공사
  7. 1~6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8.1.1부터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중 노동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로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그러나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 사업종류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사업에서 임의적용사업이 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그 날부터 임의가입의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의제가입사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1. 보험관계 성립신고
  1) 당연적용 사업장
    - 성 립 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장 혹은 규모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2) 임의적용 사업장
    - 성 립 일 :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얻은 날의 다음일
- 제출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2. 보험관계 소멸신고
  1. 사 유 : 사업의 폐지.종료
  2. 소 멸 일 :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3. 제출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선납주의 원칙이므로 연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도 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확정보험료에 의하여 초과납부액은 반환하고, 차액은 그다음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는 등 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다.

3. 개산보험료
  1) 보험료산정 :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2) 납 부 :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국고수
    납대리점(은행)에 자진납부(년 4회 분할납부 가능)
  3) 임의적용 사업장
  - 보험료 산정시,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의 70/100 ∼ 130/100 이내인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 으
  로 개산보험료를 정산
- 보험료 분할납부는 일정요건(개산보험료금액 40만원이상, 6월 30일이전에 보험관계 성립)에만 허
  되고, 연도중에 창업등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3회로 조정
 
4. 증가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신고·납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날이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증가개산보험료와 기납부액의 차액을 납부
 
5. 확정보험료
  1) 보험료 산정 :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2) 보고 :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 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보험연도중에소
    멸한경우소멸일로부터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3) 정산 · 납부 : 초과 납부액은 반환 혹은 충당 가능하고, 부족한납부액은추가납부하여야 함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보험료(최고 3년간)를 소급 징수함은 물론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금급여액의 50%를 징수하며,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5%를 징수하는 불이익이 있다.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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