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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의무신고사항
2 설립절차 4 필요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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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 의무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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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의무신고사항의 개요 비즈폼 건강보험 의무가입
비즈폼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비즈폼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비즈폼 고용보험신고 비즈폼 취업규칙 신고
비즈폼 국민연금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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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의무가입


1.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 당연적용 사업장(의무가입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임의적용 사업장(임의가입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말한다.
즉, 회사(기업)가 고용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이사등 상근임원 및 종업원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입 희망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
    따라서, 실험실 창업기업의 대표자(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 사립대학의 교수?연구원)는 가입대상이 아님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회사의 비상임 이사
-외국인 산업연수생인,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불법취업근로자)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국민연금 신고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국민연금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
신 고 요 건 신 고 사 항 신 고 서 류
사업장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이 휴업,폐업된 경우 휴,폐업 사업장 탈퇴신고 휴폐업등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이
국민연급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직원의 신규채용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원등의 퇴직, 사망, 60세 도달시 사업장 가입자자격 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신고된 경우
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1부
60세에 도달했으나 연장하여
계속 가입(탈퇴)코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1부

*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서(4대보험공통양식)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 신고기한은 신고사항(신고사유)이 발생된 날(日)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 7일까지

<신고기관>
-신고기관 : 국민연금관린공단 지점

사업주는 임원 및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동법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하여야 한다.

⊙ 2003. 7. 1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2003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된다. 다만 2003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변리
    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
  사업에 한함),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점가입대상
2004. 7월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2006. 1월 : 그 외의 모든 사업장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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