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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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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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적용 사업장(의무가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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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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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용 사업장(임의가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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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말한다.
즉, 회사(기업)가 고용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이사등 상근임원 및 종업원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입 희망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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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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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실 창업기업의
대표자(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 사립대학의 교수?연구원)는 가입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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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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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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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인,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불법취업근로자) |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국민연금 신고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
고 요 건 |
신
고 사 항 |
신
고 서 류 |
사업장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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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역 변경신고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부 |
사업장이 휴업,폐업된
경우 |
휴,폐업 사업장 탈퇴신고 |
휴폐업등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이
국민연급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 |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직원의 신규채용시 |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원등의 퇴직,
사망, 60세 도달시 |
사업장 가입자자격 상실신고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신고된 경우 |
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1부 |
60세에 도달했으나
연장하여
계속 가입(탈퇴)코자 하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1부 |
*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 신고기한은 신고사항(신고사유)이 발생된 날(日)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
7일까지
<신고기관>
-신고기관 : 국민연금관린공단 지점
사업주는 임원 및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동법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하여야
한다.
⊙ 2003. 7. 1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2003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된다. 다만
2003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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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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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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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한함),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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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비정규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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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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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
*중점가입대상
2004. 7월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2006. 1월 : 그 외의 모든 사업장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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