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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의무신고사항
2 설립절차 4 필요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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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 의무신고사항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와 그 사용자(창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공포(2000.12.29 )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바, 상시근
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種別)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함
  ▶ 상시근로자(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 및 2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때부터 가입하여야 함)
      ※ 2001.7.1부터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만 제외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2. 국민건강보험 신고
사업자(창업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고 요 건 신 고 사 항 신 고 서 류
  사업장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2001.7.1부터 모든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근로자의 신규 채용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부양자자격 자격취득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1부
근로자가 퇴직, 사망 등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는 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는 때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3. 국민건강보험 신고요령

1)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변경통보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⑤ 최근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1부
⑥ 사업장 현황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체건물 보유시)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입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자격상실(변동) 사유와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퇴직 등)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된 때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사일)의 다음 날이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되어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의 다음 날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건강보험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1부
② 건강보험증
③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④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피부양자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 구비서류에 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피부양자의 자격인정 기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④ 형제·자매 등
※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조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건강보험증(추가 발급 건강보험증, 해당자에 한함)
③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 청구자, 해당자에 한함)

* 2003. 7. 1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 또한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 받게 되어 다른 근로
  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점가입 대상]
- 2003. 7월 : 법인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 7월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 7월 : 그 외 모든 사업장

가입서류는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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