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와 그
사용자(창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공포(2000.12.29 )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바, 상시근
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種別)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함 |
|
▶ 상시근로자(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
|
- 일용근로자 및 2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
|
|
|
|
그 때부터 가입하여야 함) |
|
|
|
※ 2001.7.1부터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만 제외 |
|
|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
2. 국민건강보험 신고
사업자(창업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고 요 건 |
신
고 사 항 |
신
고 서 류 |
|
사업장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2001.7.1부터 모든 사업장) |
|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근로자의 신규 채용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부양자자격 자격취득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근로자가 퇴직, 사망
등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1부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는 때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3. 국민건강보험 신고요령
1)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변경통보서 1부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⑤ 최근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1부
⑥ 사업장 현황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체건물 보유시)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입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자격상실(변동) 사유와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퇴직 등)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된 때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사일)의 다음 날이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되어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의 다음 날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1부
② 건강보험증
③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④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피부양자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 구비서류에 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피부양자의 자격인정 기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④ 형제·자매 등
※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조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건강보험증(추가 발급 건강보험증, 해당자에 한함)
③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 청구자, 해당자에 한함)
*
2003. 7. 1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
|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
|
- 또한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 받게 되어 다른 근로 |
|
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중점가입 대상]
- 2003. 7월 : 법인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 7월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 7월 : 그 외 모든 사업장
가입서류는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