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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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사업(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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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되나, 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사업장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개인이 건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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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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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등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세개의 사업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된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로부터 세가지 사업이 적용된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나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야간학생이나 방송대생·휴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적용대상이며, 국내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3.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고용보험법제8조)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
2. 65세 이상인자 |
3.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
4. 일용근로자(1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5.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7. 외국인 근로자(다만,
외국인 근로자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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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4. 고용보험 신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말한다.
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창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정기한내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 될수록 연체료와 가산금이 가중된다.
★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5.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6.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7.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시행규칙 제12조)
신
고 요 건 |
신
고 사 항 |
신
고 서 류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회사 설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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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사업의명칭·소재지·종류·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이 휴업.폐업
(사업의 종료, 폐지)된 경우 |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
직원의 신규채용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시 |
외국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고용보험외국인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서 1부 |
직원등의 퇴직·정년·사망 등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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