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자명부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을 기재한 [근로자명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에 기입할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임금대장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등을 기재한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시마다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별지 제25호 서식)와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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