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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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始業·終業의 時刻,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직제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사업자는 상기내용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의견수렴후, 취업규칙신고서에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신고
서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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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신고서
- 취업규칙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① 취업규칙을 작성 (사업자)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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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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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의견 수렴
(사업자)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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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
③ 취업규칙 신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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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신고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취업규칙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취업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변경신고
서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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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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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변경신고인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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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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