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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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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전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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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법인전환이란 비즈폼 법인전환의 유형선택
비즈폼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비즈폼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혜택의 차이
비즈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비즈폼 법인전환시 세부담 비교
비즈폼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비즈폼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비즈폼 법인전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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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
  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
  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
  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
  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 (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 하는 경우
  는 3배 중과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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