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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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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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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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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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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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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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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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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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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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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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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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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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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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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 (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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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배 중과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