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 방법중에서 조세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금전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이
좋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법인승계여부, 업종, 사용기간에
따라 법인전환유형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개인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좋을 것이나, 이때는 전환관련 세금과 경비산출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 등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업용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의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간단할 것이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며 1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세감면 사업양도·사업양수방법의 경우에의 사업용 재산의
양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98년12월28일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현물출자의 방법과 같이 전액 면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진입비용을 경감시켰다.
두 개 이상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초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어야 하였으나 '97년12월말 세법 개정시 합병장려업종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상의 조세감면의 측면외에 전환관련 비용과 전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유형구분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중소기업간통합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금부담 |
유리 |
유리 |
유리 |
불리 |
소요비용 |
가장유리
(검사인수수료부담) |
유리
(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
|
가장유리 |
불리 |
소요기간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절
차 |
복잡 |
단순 |
복잡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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