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일체의 조세지원 없이 전환시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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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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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설립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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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명의 이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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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비용 모두를
부담하되 법인설립비용중 검사인수수료와 회계감사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 (법인전환 소용비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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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동주민세는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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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며 등록세,동교육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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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전액면제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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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용 차량 명의
이전시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
그러나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고 법인설립 비용은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인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자산감정수수료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
3. |
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전환소요비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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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동주민세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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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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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용차랑 명의이전시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
4.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소요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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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시 국민주택매입을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