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이
가지는 단점과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법인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1. |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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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기와는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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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
3. |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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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한 사람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 보장이 어렵지만,
법인 경우에는 출자자 개인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주주가 바뀌더라도 그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다. |
4. |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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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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