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 퇴직, 산림,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앞의 8가지 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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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의 납부 |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합하여,다음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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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 이란 |
소득금액은 1년간의 총 매출금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즉 이익과 비슷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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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9% 부터 36% 까지 차등하게 납부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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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000 만원 이하 |
09 % |
- |
1,000 만원 초과 |
18 % |
900,000 |
4,000 만원 초과 |
27 % |
900,000 |
8,000 만원 초과 |
36 % |
11,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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