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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의 계산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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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여세의 신고, 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 증여재산을 반환 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신고기긴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합니다.
증여후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 분은 과세를 하며, 반환 및 재증여 분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은 합산하여 과세 합니다.
[ 세대 생략 증여세 중과세 ]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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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절차 |
증 여 재
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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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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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공 제 액 |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 3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500만원)
배우자 간의 증여 : 5억원
기타 친족 간의 증여 : 5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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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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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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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 억원 이하 |
10 % |
- |
1 억원 초과 |
20 % |
10.000,000 |
5 억원 초과 |
30 % |
60.000,000 |
10 억원 초과 |
40 % |
160.000,000 |
30 억원 초과 |
50 % |
460.000,000 |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3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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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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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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