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 신고 유형 ( 2002년 부터 없어진 방법 ) |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계산을 한 신고서와 납부서가 날아오며,사업자는
신고서에 도장만 날인 하여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2002년 이후 부터는 추계신고 방법이 없어지며, 기준경비율 신고밥법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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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종전의 추계신고유형과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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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식기장 신고유형 |
일반적인 사업자는 복식기장을 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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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장부 신고유형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위의 복식기장 신고와
같이 인정하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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