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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 유형별 소득세 신고방법
 
1) 추계 신고 유형 ( 2002년 부터 없어진 방법 )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계산을 한 신고서와 납부서가 날아오며,사업자는 신고서에 도장만 날인 하여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2002년 이후 부터는 추계신고 방법이 없어지며, 기준경비율 신고밥법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2)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종전의 추계신고유형과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 복식기장 신고유형
일반적인 사업자는 복식기장을 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간편장부 신고유형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위의 복식기장 신고와 같이 인정하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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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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